3. 원천세란?

(1) 원천세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직원이 낼 세금과 4대보험료의 일부를 미리 걷어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중 직원이 낼 세금을 미리 걷어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원천세입니다.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 원천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원천세 신고 · 납부 일정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이외에도 1년에 한 번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번거롭고 제출 시기도 각각 이므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인건비 신고 방법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는 근로시간, 종속성 등에 따라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프리랜서’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원천세 계산,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 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급받는 자가 상용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주의 4대보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종종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이지만, 일용직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로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큰 이슈가 없을 수 있지만, 노무와 관련하여 직원이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퇴직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지 않았던 4대보험이 한번에 부과될 수 있고, 별도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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