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증빙 없는 지출, 인건비, 접대비 등 법으로 정한 항목은 부가세 계산 시 매입으로 차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일정
가. 일반과세자 개인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① 1기 확정신고 : 7월 1일 ~ 25일 ② 2기 확정신고 : 1월 1일 ~ 25일
다만, 일정 금액을 미리 국가에서 고지하는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납부는 1년에 4번 진행하게 됩니다. ① 1기 예정고지 : 4월 중 ② 2기 예정고기 : 10월 중
나.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1번만 부가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1월 1일 ~ 25일)
(3) 부가가치세 절세 팁
가. 지출증빙 챙기기 부가세 절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출증빙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출 증빙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세금계산서 ② 신용카드 매출전표: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 ③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지출증빙 용 현금영수증 발급
나. 공과금 세금계산서 신청하기 핸드폰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통신사나 업체에 연락을 하면, 사업자 용도에 한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매출 누락 조심하기 홈택스는 아직까지 모든 매출을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합니다. 특히 배달의 민족 등 어플 매출, 크몽이나 스마트스토어 등 결제대행사 매출은 주의해서 집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과소신고 가산세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절세입니다.